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4.10.(금)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과태료 기준, 시청자위원회 설치, 편성위원회 구성 및 종사자 규정 등이 보고됨.
- 각 이사추천 단체의 기준·요건과 선정절차를 구체화하고, 공영방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론조사기관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 이번 제·개정안은 공영방송 내부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 현장 실질 구현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함.
<붙임> ‘방송 3법’ 후속조치 제·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