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4.10.(금) 대량문자 전송사업자는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대량문자 전송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으로 5개 분야, 16개 항목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불법스팸 발송 시 인증과 사업자 등록이 즉시 취소됨.
- 전송자격 인증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을 실시하고, 기준 미달 시 경고 또는 인증취소 조치가 가능함.
- 전송자격 미인증 사업자는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이 불가함에 따라 무자격 업체의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는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되며, 구체적 내용은 관보 및 방미통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