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4.10.(금)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지상파 등 16개 방송사 150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심사 결과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 40개 방송국은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93개 방송국은 4년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를 의결함.
- 650점 미만을 받은 3개사 17개 방송국의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통해 미흡 사항의 원인 및 경영개선 계획 등을 확인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방미통위는 재허가가 의결된 사업자에게 공적 책무 이행, 경영 투명성 및 자율성 보장, 방송제작 상생환경 조성, 시청자 보호 등 총 37개 재허가 조건과 16개 권고사항을 부과했으며,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근로 여건 개선 관련 조건도 포함함.
<붙임>
1. 재허가 대상 방송국별 총점 및 허가유효기간
2.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