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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주민에 수신료 2개월간 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2026.04.10 1p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4.10.(금) 지난해 여름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주민에 대해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2개월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 ’25년 7~8월 중 경기, 경남, 경북, 전남의 48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피해 주민이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확인 받은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2개월간 수신료 면제를 받게 됨.

- 이번 조치는 ‘2026년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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