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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업금융과
2026.04.10 3p
중소벤처기업부는 ’26.4.11(토)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정책자금, R&D 등 지원사업의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작성 방지를 위해 동일 IP 점검, 사업계획서 유사·중복 시스템을 ’26년 하반기부터 전체 사업에 도입하고, 일부 정책사업에 활용 중인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해 확산할 예정임.

- 평가위원의 브로커 행위 차단을 위해 평가위원 추첨 방식, 심사 참여 횟수 제한, 평가 절차 개선 등 제도를 강화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도구와 R&D 사전기획 지원을 도입해 기업의 신청 부담을 완화할 계획임.

-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 중 3건에 대해 건당 최대 2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처음으로 지급하며, 부당개입 방지 관련 심사체계 개선, 법적 정의 신설, 처벌 규정 마련, 중기부 조사 및 수사의뢰 권한과 신고 및 포상체계의 법제화도 추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