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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달, 현장에서 제도 취지에 맞게 단계적 안착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
2026.04.10 6p
고용노동부는 ’26.4.10.(금)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을 맞아 현장 운영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3.10~4.9) 후 372개 원청 사업장(기관)에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14.6만명)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33개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고 19개소에서는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진행됨.

-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54건이 진행 중이며, 법 시행 초기에는 사용자성 판단 등 노사간 쟁점에 대해 노동위원회 절차를 중심으로 교섭제도가 작동하는 중임.

-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직무별, 상급단체별 등 교섭단위 분리에 대한 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섭 틀의 형성과 현장 적응절차가 법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되고 있음.

<참고> 개정 노조법 교섭요구 및 판단지원委 운영 현황 (4.9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