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4.13.(월) 남원시 람천 불법공사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3.부터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를 대상으로 람천 불법공사에 대한 합동감사를 실시하여 남원시가 불법 농어촌민박·야영장 운영을 단속하지 않고 하천점용허가 없이 진출입 소교량 공사를 추진한 사실을 확인함.
- 합동감사 결과, 남원시는 불법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해당 소교량 정비사업을 도비 지원 대상으로 제출하고 하천법상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6명의 위법행위가 확인되어 기관경고 및 관련자 징계, 일부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를 결정함.
-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대상을 중기계획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한 정황이 드러나 주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법에 따른 훼손구간 원상회복 명령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함.
- 정부는 2.24.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천·계곡 불법시설물에 대한 대대적 재조사 및 안전감찰단 운영을 예고했으며, 행정안전부는 향후 항공·위성사진 등 모든 가용정보를 총동원해 불법시설물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