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4.13(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한 제도개선과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 비상고용노동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의 정량기준을 개선하고, 집행 중인 추경 4,165억원을 통해 고용충격 완화 및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함을 강조함.
- 기존 12개월이던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의 산정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일용직의 고용상황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요건을 신속히 개선하며, 석유정제품·화학물질 등 중동전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과 중동수출기업에 대해 매출액 감소 기준 미충족 시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관서별로 위기가 가시화된 업종의 협력업체에 대한 동향을 점검하고,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현장 지원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청년일자리 예산 집행과 취업지원 확대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함.
<참고>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정량요건 개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