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4.14.(화)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대출과 관련하여 소비자경보(주의) 발령 및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매매예약금 납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매매예약금은 임대차보호법상 임대보증금에 해당하지 않아 임대사업자 파산 등 사고 시 우선변제권 및 반환보증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최근 블로그, SNS 등에서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등으로 매매예약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홍보가 있으나,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대출은 주택가격 변동 및 규제 변화에 따라 일시상환 부담, 심각한 금융·신용 위험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함.
- 당장은 대출로 매매예약금을 납입하더라도 분양전환 시점에는 주택가격 하락이나 적용 규제 등에 따라 대출금이 줄거나 일시상환 필요액이 급증할 수 있어 소비자는 계약 체결 전 금융상 위험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