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4.13(월)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물류 비상 대응 전담조직(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원유·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에 대해 도착 즉시 반입될 수 있도록 입항 전 통관 등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중동전쟁 등으로 출발하지 못한 수출신고건에 대해 수출이행기간 연장 등 물류지원을 총 5,070건 실시함.
- 4개 석유화학업체에 대해 2,407억 원 규모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자금 부담을 완화함.
- 원유·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 품목의 수입 가격을 매주 분석하여 수입단가·수입량·원산지 정보를 관계부처에 신속 공유하고, 가격 급등 또는 특정국 의존도 급등 시 7개 부처에 38차례 경보를 전파함.
- 중동상황으로 인한 운임 특례 지원을 위해 시행령 개정 및 실무지침을 마련하였으며,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CEPA 발효 전 품목별 원산지증명 사전인증 신청을 받아 중동지역 수출입기업의 협정 활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