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4.14.(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내 단독 주택단지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건축진단 면제 또는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단독단지를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비사업 착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기준을 개인별에서 유형별로 간소화함으로써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함.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