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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심야화물차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1개월 면제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2026.04.14 0p
국토교통부는 ’26.4.14.(화) 고유가로 인한 운송업계 부담 완화 및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노선버스와 심야화물차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4.16. 00시부터 1개월간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3.26.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으로,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의 부담 참여 하에 4.16.부터 노선버스(4.16. 00시~5.15. 24시)와 심야화물차(4.16. 21시~5.16. 21시)에 대해 시행함.

- 노선버스는 하이패스 이용 차량에 한하며, 정상 과금 후 한 달간의 이용내역을 정산하여 신청 시 환급하는 방식으로 통행료 전액 면제함.

-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 심야 운행 시(폐쇄식 21시~06시, 개방식 23시~05시) 통행료 감면율을 기존 30~50%에서 100%로 확대 적용하며, 심야할인 감면 등록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4종 이상 일반차로 포함) 이용 시 즉시 면제함.

-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연계 구간 통과 시에는 정상 납부 후 추후 정산되는 방식으로 향후 운송업계와 국민 체감 효과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임.

<참고>
1. 노선버스·심야 화물차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가이드
2. 노선버스·심야 화물차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