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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조업 막는다...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지원정책관 지도교섭과
2026.04.14 1p
해양수산부는 ’26.4.14.(화) 중국어선 등 국내외 불법어업에 대응하기 위해 4.15.(수)부터 5.15.(금)까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지방정부, 수협이 협력해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중국어선의 조업 집중시기를 고려해 예년보다 앞당겨 실시되며, 어업관리단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지방정부와 수협은 연근해 국내어선 불법어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함.

- 중국어선의 경우 봄철 산란기와 중국 내 휴어기 전 조업 집중시기에 불법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밀 어창을 이용한 어획물 은닉 등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하고, 나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임.

- 연근해 국내어선은 고유가 등 경영난을 고려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위반은 계도 중심으로 조치하되, 고의적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임.

- 해양수산부는 향후에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에 단호히 대응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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