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6.4.13.(월)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여 민간 건설현장 공사기간 연장 및 비용 조정,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4.8.(월)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후속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상 불가항력 사유로 해석하여 민간 건설현장의 공기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금융위원회는 이번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2025년 5월 이후 신규 PF 대출계약부터 중동전쟁 상황을 책임준공 연장 사유로 인정할 수 있게 되어 건설사의 금융 부담 완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함.
- 국토교통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력해 건설산업의 중동상황 대응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며, 금융위원회도 건설업계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 계속 협력해 지원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