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4.13.(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26.4.14.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에 따라 주사기 및 주사침을 제조·판매하는 자는 ’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됨.
- 아울러, 월별 판매량이 ’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동일 구매처에 대해 ’25.12~’26.2월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됨.
-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물품의 몰수·추징 등 조치가 적용됨.
- 재정경제부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로 의료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지방정부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관리하고, 식약처 내 신고센터 설치 및 합동점검반 운영 등 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계획임.
<참고>
1.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2.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