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4.14.(화) 수입농산물의 유통 투명성 제고 및 현장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 고시에 따라 국화(절화/신선)가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신규 지정되고, 거래처별 5일 단위 합산 신고가 가능해지며 수입업자와 소매업자의 정의가 명확해졌음.
- 국화(절화/신선)는 5.1. 수입 통관 분부터 유통이력 신고 의무가 적용되며, 수입·유통업자는 판매일로부터 5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시스템에 신고해야 함.
- 신고 불이행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현장 혼선 최소화를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과 지도·홍보가 병행될 예정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관리 실효성 확보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주요 내용
2.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제도 설명 자료
3.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고시 제4조제1항 관련)
4. 국화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