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6.4.13.(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소속 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20%로 상향하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4.14.(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소속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청년위원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함.
- 본 개정은 전체 인구 중 청년비율에 맞춰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며,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등에 근거하여 4.14.(화)부터 본격 시행됨.
-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청년위원 위촉현황 점검과 청년인재DB풀 확대를 통해 청년인재의 위원 위촉을 지속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