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4.13.(월) 주사기의 매점매석 등으로 인한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26-73호)가 제정됨에 따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제조·판매업자 생산 및 반출물량 보고 명령 등 조치를 4.14.(화) 0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고시의 주요 내용은 제조·판매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주사기·주사침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 보관(5일 이상) 또는 110% 초과 판매하거나, 신규사업자의 경우 10일 내 미판매·미반환, 동일 구매처에 대해 평시 월평균 초과 판매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임.
- 식약처는 신고센터를 설치해 유통질서 교란 행위 접수 및 점검·법적 조치를 실시하고, 제조·판매업체의 생산·출고·재고량을 일 단위로 보고하게 함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식약처 누리집에 매일 대국민 공개함.
- 제출 자료 분석 및 상시 단속을 통해 위반 의심 시 현장조사 및 법적 조치를 시행하고,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유관 정보를 공유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 대응할 예정임.
<붙임>
1. 주사기 생산·판매 실적 보고 및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2.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조치 시행(카드뉴스)
3.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