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4.14.(화) K-IFRS 제1118호 영향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25.12월 제정·공표된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도입에 따라 기업이 시행 전 주요 영향을 사전에 공시할 필요가 있음.
- K-IFRS 제1118호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 5개 범주로 구분하고, 영업손익의 정의 변경, 경영진 성과측정치(MPM) 관련 공시 도입 등 재무제표 공시 체계를 개편함.
- 기업은 적용 회계정책 및 기존 정책 간 차이, 영업손익 변동과 그 원인, MPM 관련 사항, 현금흐름 변동 등 새로운 기준 적용에 따른 영향을 사전주석공시로 명확히 안내해야 함.
<붙임>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영향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