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4.14.(화) 전국 등록 동물원 121곳에 동물원 질병관리지침을 4.15.(수)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침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의 질병 예방, 확산 방지 및 동물 건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되었음.
- 지침에는 동물원 사육사, 수의사 및 관련 기관 실무자들이 질병 발생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고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부 행동 요령, 검안서·부검 기록지, 시료 확보 및 송부 요령, 폐사체 처리와 소독·방역 방법 등 실무적 내용을 규정하였음.
- 질병 발생 시 위기관리 종합체계도, 감염병 위기단계, 경보 발령과 상황별 위기단계, 기관별 조치사항 등 각종 위기 대응 정보를 포함하고, 평시 예방관리부터 질병 의심 및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요령까지 상세히 안내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1월부터 동물원 질병관리 실무자 협력 토론회(네트워크 포럼)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침서의 실질적 활용과 정보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임.
<붙임>
1. 동물원 질병관리지침 주요 내용
2. 동물원 질병관리지침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