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6.4.14.(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논의를 위한 2차 공개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 4.15.(수)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차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 방안 및 현장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함.
- 이번 포럼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의 필요성, 절차 운영의 표준화, 보호 처분 이후 연계, 피해자 권리 보장 등 실질적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심층 토론을 진행함.
- 포럼 이후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10일부터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18일부터 이틀간 시민참여단 200여 명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을 진행할 예정임.
<붙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포럼 웹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