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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주민과 기업에게 피해 지원금 추가로 지급한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
2026.04.14 2p
행정안전부는 ’26.4.14.(화)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지역 초대형 산불 및 7~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에게 피해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25.11.28. 시행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피해 당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주민과 기업에게 총 117억 원 규모의 피해 지원금을 소급해 지급하기로 함.

-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 상황을 재조사(2.11.~3.13.)하여 지원 금액을 최종 산정함.

- 농업·어업·임업인은 가구 수입과상관없이 피해 시설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중소기업도 건축물·기계설비 복구와 경영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특히,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의 경우에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원 외에도,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원법」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