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26.4.14.(화) 봄철 산불 위험이 높은 5.15일(금)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며,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최근 3년간 산불 예방 수칙 위반의 주요 원인은 불법소각(62.5%), 무단입산(25.9%) 등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였으며, 산불 원인 제공자 검거율은 32.9%로 낮고 실형 선고도 3건에 불과함.
- 정부는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와 민사책임을 병행하며 대형산불 발생 시 과학적 수사기법을 통해 끝까지 추적·검거할 예정임.
- 실화죄 처벌을 3년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처벌 규정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 중임.
<참고> 산불 관련 형사처벌 및 과태료 근거법령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