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4.14.(화)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료제품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현장점검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각 부처, 주요 보건의약단체가 참석한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에서 의료제품 수급 모니터링 결과, 주사기·주사침 등 필수 의료제품의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발령 및 수급 안정화 방안 논의함.
- 고시에 따라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주사기(4종)와 주사침(3종)의 과다보유, 판매기피, 특정 구매처 과다판매 등 기준 위반 시 처벌받으며, 이 조치는 4.14.~6.30. 한시 적용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각 시?도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해 수급불안 조치와 유통질서 교란행위 제재를 강화함.
- 혈액투석 전문의원을 위한 주사기 핫라인 구축 등 필수 의료소모품 안정 공급책과 함께, 원료가 상승 등으로 인한 중소 의료제품 생산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수가 개선방안도 검토 중임.
<붙임>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