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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미국산 원유 ‘입항 전 수입통관’으로 에너지 수급 안정 지원
재정경제부 관세청 통관기획과
2026.04.14 2p
관세청은 ’26.4.14.(화) 미국산 원유 등 에너지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입항 전 수입통관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을 방문하여 정유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 통관 지원 현황을 현장에서 점검했음.

-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를 활용해 미국산 원유 등 주요 품목에 대한 통관 절차를 하역 전 미리 완료함으로써, 4.13.(월)부터 하역 즉시 통관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음.

- 관세청은 기업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의 적극적 활용을 조언하고, 원산지증명서 미제출 시에도 1년 이내 사후 신청이 가능하며,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과태료 면제 등 유연한 지원 방안을 안내했음.

- 또한, 세금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과 더불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에 따른 우회항로 운임 상승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조치도 추진할 계획임.

- 관세청은 앞으로도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신속 통관 및 경영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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