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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 산업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과
2026.04.14 3p
산업통상부는 ’26.4.14.(화)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25.12.30.(화) 공포된 「석유화학 특별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과 고부가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특례와 환경기준 초과 특례, 공정거래법 특례, 기술료 감면 및 고용안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음.

- 사업재편 과정에서 신설법인 설립등기 전에도 석유수출입업 등록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의 경우 신설법인이 기존법인과 동일하게 간주되는 등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음.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의무 유예, 오염시설 허가배출기준 적용 특례, 공정거래법 상 공동행위 및 정보교환 사전신고 절차,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감면, 고용지원 우선추천 등도 마련되었음.

<참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