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4.14.(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정한 계약 질서를 확립하고 공사업자 보호·육성을 통해 산업 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신규 업체 교육 의무화, 공사 계약 시 상호보증 의무화, 손해배상 보험 가입 및 도급 비용 계상 의무화 등이 핵심 내용임.
- 감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감리 업무의 중복 신고 및 허위 배치 방지와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도모하고, 신규 정보통신공사업체는 등록 후 6개월 이내 법령·실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행정처분 등 불이익 방지와 시장 정착을 지원함.
- 민간 발주 공사에서 계약 이행 보증과 공사 대금 지급 보증을 상호 의무화하여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 보호를 강화하며, 공사업자는 시공 관리 부실로 인한 손해에 대비해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에 반드시 가입하고, 공공 발주자는 관련 비용을 도급 비용에 포함하도록 하여 중소 공사업자 보호와 피해자에 대한 신속·충분한 보상을 제도화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공사업체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계약 질서 확립 및 안전한 공사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