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4.14.(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16.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의 구체적 운영 기준 및 혜택을 마련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우수시설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4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며, 시설 운영계획 및 환기·공기정화설비 마련, 초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 실시간 측정·관리 등 엄격한 요건 충족이 요구되며, 우수시설로 지정된 시설에는 3년마다 관리자 교육, 연 1회 실내공기질 측정, 10년간 자료 기록·보존 의무 면제 등 행정적 부담 완화 혜택이 제공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붙임>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용
2. 법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