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4.15.(수)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2~4년씩 단축되어, 예를 들어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 이상으로, 기능사 취득 이후 7년 이상 경력은 5년으로 조정됨.
-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이 기존 7개 종목에서 16개 종목으로 확대되어, 청년 등 일학습병행 훈련생의 시험 부담이 경감됨.
- 피부미용장, 건축구조기사, 로봇시스템통합산업기사, 로봇시스템통합기능사 등 4개 자격이 신설되고 실내건축기능사 등 39개 자격의 시험과목이 현장 수요 중심으로 개편되는 등 국가기술자격 제도가 현장성 중심으로 개선됨.
- 기능사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군 기술훈련과정이 해군정보통신학교 1개 과정 신설 등으로 현행화됨.
<붙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