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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적용 합리화로 544개 지역 영세사업자 4만 명 세부담 완화
재정경제부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2026.04.15 20p
국세청은 ’26.4.15.(수) 현장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산업현장 방문 및 간담회 등 현장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세청은 소통과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납부기한 직권연장, 세무조사 유예, 간이과세배제 지역기준 정비 등 8가지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함.

-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상권 변화와 매출 감소 추세가 지역기준에 적시에 반영되지 않아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에 불합리함이 발생한 점을 개선하고자, 전통시장·집단상가·할인점 등 주요 배제지역에 대한 대대적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전면 정비함.

- 이번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개정으로 1,176개 배제지역 중 544개(46.3%)를 정비하고, 이로 인해 최대 4만 명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비수도권 전통시장 및 집단상가 중심으로 정비 비율이 높아 지방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배제지역 세부 정비안은 4~5월 행정예고를 거쳐 7.1.부터 적용되고, 유형전환 통지 후 일반과세 유지 희망자는 6.30.까지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할 수 있음.

<붙임> 소상공인 간담회 개요 및 간담회 사진
<참고>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