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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화학 원료·제품까지 공급망 안정화에 적극 대응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 물가정책과
2026.04.14 5p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석유화학제품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원료·제품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규정을 고시하고 ’26.4.15.(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나프타에서 파생되는 7개 기초유분(에틸렌, 프로필렌 등) 및 이를 활용한 석유화학 원료·최종제품에 대해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물품의 재고를 전년도 대비 80% 초과 보관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품목 발생 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추가 지정·관리하며, 매점매석 금지에도 불구하고 수급불안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생산·출고·판매량 등에 대해 긴급 수급조정 명령을 발동하여 국민생활, 보건, 핵심산업 우선 공급을 추진함.

- 긴급수급조정으로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손실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며, 지정 고시 품목에 대해서는 30일 내 미신고 시 최대 2%의 수입지연 가산세를 부과함.

<참고 >
1.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주요 내용
2. 7개 기초 유분 (고시 제2조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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