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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서
교육부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육콘텐츠정책과
2026.04.15 10p
교육부는 ’26.4.15.(수)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 및 주요 교과용도서 발행사와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률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점자교과서의 적기 보급을 의무화하고, 발행사 등에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협약을 통해 발행사는 국립특수교육원의 요청에 따라 점자 변환에 용이한 디지털 파일을 3일 이내에 제공하고, 해당 파일은 제작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안서약서를 받고 및 작업 후 파일 영구 삭제 등 보안 조치를 시행함.

- 협약 체결로 민관의 디지털 파일 공유 및 점자교과서 보급 체계가 안착되면,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의 새 학기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교과서가 적시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함.

<붙임> 교육부-교과용도서 발행사 업무협약식 개최 계획
<별첨> 업무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