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15(수)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16.(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둠.
- 먼저,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함.
-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사용료 통합 징수 기준을 연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여 연간 사용료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 기간 전체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수의매각을 허용하던 소액 재산 및 다회 유찰 규정을 삭제하고, 소액재산 매각 시 공시지가를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적용토록 하며, 푸드트럭 일반음식점 영업 허용 및 수의매각·대부 요건 중 신규채용 인원 명확화 등 제도를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