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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 및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부업권·채권추심업권 실무자 대상 설명회 개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보호국 서민금융보호총괄팀
2026.04.15 5p
금융감독원은 ’26.4.15.(수)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과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부업권·채권추심업권 실무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설명회에서는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 실무자에게 대부업법 및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 및 개인채무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당부함.

- 최근 중동 정세 등으로 인한 경제 여건 악화 상황에서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반복적 연체채권 매각, 과잉추심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현역병 대상 영업 자제 및 해킹 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점검 강화 등을 강조함.

- 대부업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개정사항, 주요 검사 지적사례 및 추심업무 내부통제 모범사례,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 강화 필요성, 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신속한 통지·피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함.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대부업권·채권추심업권이 관련 규율을 준수하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불법추심 및 신용정보 유출 등 위법사항 적발 시 엄정히 제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