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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관세청,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진행
재정경제부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2026.04.15 3p
관세청은 ’26.4.15.(수) 비정상적인 관세행정 관행과 불법·편법 행위 근절을 위한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수출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관세조사, 마약 단속 등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적 관행 개선을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한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민간 실무자가 50% 이상 참여하여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함.

- 국민이 직접 제안 가능한 국민제안창구를 4.16.부터 누리집과 공식 누리소통망(페이스북, X, 네이버블로그)에 개설하며, ‘편법 일반화’, ‘제도 집행 부재’, ‘합리성 결여’, ‘법 감정 괴리’, ‘사회악 척결’ 등 5대 분야의 정상화 과제를 모집함.

-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위해 분야별 전담팀을 두고 과제 검토부터 개선방안 마련, 실행, 성과 창출까지 원스탑 관리체계를 도입하였으며, 발굴 과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집행 강화,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협업 등으로 유형화해 추진하고, 불법·편법 행위는 통관검사·관세조사·수사단속 등 관세행정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할 예정임.

<붙임> 관세행정 정상화과제 국민제안창구 홍보자료(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