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4.15.(수)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등 총 3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개정하고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을 추가함.
- 농어촌특별세법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실시함.
-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부도·도산우려 등을 명시함.
<참고> 주요 개정내용 상세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