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4.15.(수)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과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위기가구 생계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그동안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으나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해 본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아동 등은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음.
- 이번 개선을 통해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고 미성년자·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동의가 어려운 가구가 친권자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금융재산 조사를 제외한 간이 소득·재산 조사만으로도 급여를 결정할 수 있게 함.
- 직권신청 후 3개월 내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미제출 시 수급이 중지되나, 후견인 선임 등 보호조치를 통해 지원이 지속되도록 통합사례관리와 아동보호체계 연계를 추진할 예정임.
- 공무원 보호를 위해 금융정보를 사후 보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다 지급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고, 직권신청 관련 면책 규정을 지침에 반영함.
<붙임> 직권 신청 관련 보장방안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