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6.4.16.(목)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 간 수제맥주 관련 기술분쟁이 중기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밝혔다.
-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 간 분쟁은 ‘곰표 밀맥주’ 협업 및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며 시작되었으나, 약 3년 만에 중기부의 조정 추진과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소송 및 신고 취하와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의 합의로 최종적으로 종결됨.
- 조정 합의에 따라 양측은 모든 분쟁을 철회했으며, 대한제분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은 세븐브로이의 경영안정,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활용될 예정임.
- 합의식과 협력기금 출연식은 4.16.(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날 국회, 민간,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의와 협력을 기념함.
- 이번 사례는 장기화된 기업간 분쟁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사례로 평가됨.
<참고>
1. 상생협력기금 출연식 계획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