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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동의 없는 위치추적은 범죄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위치정보정책팀
2026.04.16 4p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4.16.(목) 최근 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위치추적기 판매 및 위치정보 오남용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집중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로, 위치추적기 판매자와 구매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안내함.

- 주요 온라인 쇼핑·거래 플랫폼 사업자 및 협회에 불법 위치추적기 게시물 및 거래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하고, 판매자 법 위반 행위 금지와 구매자 경각심 제고를 위한 경고 안내 등을 추진함.

- 3,200여 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위치추적기 유통·판매 실태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무등록 영업 의심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수사기관 의뢰 등 엄정 대응을 진행함.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미평가 불법 위치추적기 제품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과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임.

<붙임>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 방조·조장 판매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