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4.15.(수) 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관련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 고용부는 전남 고흥군 내 외국인 계절노동자 임금 착취 및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된 2개 사업장에 대해 3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으며, 민간 브로커의 부당 공제, 임금체불(총 3,170만원), 임금명세서 미교부, 야간근로 동의절차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이 확인됨.
- 위반사항 24건에 대해 범죄인지(형사입건) 및 과태료(630만원) 등 엄정 조치를 하고, 중간 브로커 2명이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중간착취(총 7백만원) 사실도 적발됨.
- 추가로 동일 지역 내 취약사업장 5개소를 점검하여 모두에서 임금체불(2,320만원)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으며, 임금 직접지급 원칙 위반 또한 범죄인지 조치를 실시함.
- 고용부는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노동인권 침해 신고를 집중 접수·조치하고, 현장 내 구조적·반복적 인권침해 해소 및 노동환경 정상화를 도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