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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안전과
2026.04.15 6p
금융위원회는 ’26.4.15.(수)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 개선 방안」을 확정하였다.

- 금융회사에서 단순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 보안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재지정 절차 없이 서면확인만으로 즉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

-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가 제출한 서면확인서를 검토해 보안 영향도에 따라 경미, 보통, 상당 3단계로 분류하며, ‘경미’는 즉시 출시, ‘보통’은 자체 보안대책 마련 및 평가 후 출시, ‘상당’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를 그대로 적용함.

- 이번 절차 간소화로 금융회사의 생성형 AI 신속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효용 증진이 기대됨.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