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4.15.(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 범위가 확대되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해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음.
- 수사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 추가·변경, 소집 및 안건상정 요건 명시 등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당일의결 원칙 및 서면의결 근거 신설 등도 포함되었음.
- 이번 개정으로 수사심의위원회만 거치면 모든 조사사건의 신속한 수사 전환이 가능해져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등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