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4.16(목) 저소득층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택 치료와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의료급여 지원 품목 확대를 입법예고 했다.
-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가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포함함.
- 중증 장애아동의 건강 유지 및 성장 지원을 위해 몸통지지보행차,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아동용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를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로서 신규 지원함.
- 의료급여 품목 확대를 통해 중증 환아 및 장애아 가구의 의료기기 및 보조기기 구입 부담이 경감되고, 가정 내 돌봄 환경의 안정성 및 건강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별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