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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적용 품목 확대 통해 저소득 중증 소아청소년 재가 생활·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
2026.04.16 20p
보건복지부는 ’26.4.16(목) 저소득층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택 치료와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의료급여 지원 품목 확대를 입법예고 했다.

-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가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포함함.

- 중증 장애아동의 건강 유지 및 성장 지원을 위해 몸통지지보행차,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아동용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를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로서 신규 지원함.

- 의료급여 품목 확대를 통해 중증 환아 및 장애아 가구의 의료기기 및 보조기기 구입 부담이 경감되고, 가정 내 돌봄 환경의 안정성 및 건강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별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