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4.16(목) 전남 2개 육류 도축업자의 흑염소 도축비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전남 2개 육류 도축업자들은 ’24.5월부터 7월까지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도축비를 협의해 인상하고(1차 합의), 이후 공정위 조사 등 외부 압력과 업계 반발에 대응하여 각각 도축비를 다르게 받는 외형(2차 합의)을 취한 후 ’24.7.1.부터 시행하였으나, 결국 반발이 이어지자 한 업체가 지난 합의를 파기하고 가격을 인하함.
-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위반으로 판단하고 반복 금지 명령과 함께 각 사에 700만 원,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이번 제재는 도축 서비스 시장 내 담합행위 적발을 통해 관련 농가 및 유통업자 권익 보호와 흑염소 육류 가격 안정에 기여한 사례임.
<참고>
1. 2개 육류 도축업자 현황 및 과징금액
2. 도축업 시장구조 및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