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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세미나 개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2026.04.16 43p
금융위원회는 ’26.4.16(목)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는 월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중복상장 원칙금지 및 예외허용 방안을 발표했으며, 세미나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부터 정책방향과 세부제도 설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됨.

- 금융위는 중복상장 원칙금지의 의의를 주주 충실의무를 상장제도에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상장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 중복상장과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중복상장을 엄격히 구분하여 심사할 것이고, 세부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힘.

- 세미나에서 투자자 측이 지배주주의 낮은 실질 지분율에도 과도한 지배력을 허용하는 중복상장의 비대칭성을 문제로 지적하였고, 기업 측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국내 시장 경쟁력 약화 및 M&A 시장 위축 우려를 제시하였으며, 학계와 법조계는 중복상장에 내재된 이해상충 및 지배권 가치 왜곡 문제를 강조함.

<별첨>
1. 금융위원장 축사
2. (발제자료1) 중복상장의 현황 및 규제 시사점
3. (발제자료2) 중복상장 제도개선 추진방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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