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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비자소통국 생명보험민원팀
2026.04.17 4p
금융감독원은 ’26.4.17(금) 최근 민원사례를 통해 종신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 최근 케익·두쫀쿠 만들기 원데이클래스, 베이비페어·웨딩박람회, 회사 사내교육, 농축협조합 창구 등에서 소비자 니즈와 맞지 않는 종신보험 권유 및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

- 종신보험은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상품으로 가입자 본인의 저축, 자금활용, 노후대비 목적에는 부적합함.

- 고액보험 특성을 인지하고 자산·소득수준, 부양가족 유무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상품 설명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안내자료, 녹취, 문자, 카톡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추후 입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