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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중국산 아연 표면처리 냉연제품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의결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 무역구제정책과
2026.04.16 6p
산업통상부는 ’26.4.16.(목)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무역위원회는 ’26.4.16.(목) 제472차 본회의에서 국내산업 피해가 있다고 예비 판정하고, 공급자별로 22.34~33.6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재경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함.

- 동국CM, KG스틸, 세아CM 등이 신청한 본 조사에서는 국내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 회의 및 답변서 검토를 거쳐 덤핑 및 산업피해 여부를 조사해왔으며, 해당 제품은 4.75mm 미만 두께의 아연 또는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으로 산업 전반에 활용되고 있음.

- 같은 날 무역위원회는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를 결정하였으며,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과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해서도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과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피해조사 관련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 각각 6월, 7월 최종 판정이 예정되어 있음.

<참고>
1. (예비판정)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
2. (조사개시)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
3. (공청회) 태국산 이음매없는 동관 덤핑조사
4. (공청회)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덤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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