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4.16(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4.15(수)로 종료하되 위험지역 중심의 방역조치는 지속한다고 밝혔다.
- 4월 현재 겨울철새 북상이 마무리되고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이 20일 이상 없으며, 4월 이후 가금사육농장에서 1건(4.8. 논산, 육용오리) 이외 발생이 없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함.
- 하지만 과거 4~5월에도 산발적 발생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방역지역 해제 전까지 위험도가 높은 5개 도(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는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그 외 지역은 ‘주의’로 하향 조정하여 단계별 방역조치를 시행함.
- 위험지역 5개 도에는 행정명령 11건과 공고 8건을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연장하며, 4.16.~4.17.은 전국 가금농장 및 축산차량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일제 집중 소독주간도 4.30일까지 연장함.
- 가금농가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의식으로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