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4.16.(목)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한 일터 지킴이’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올해 도입된 ‘안전한 일터 지킴이’ 제도는 안전보건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퇴직자 및 노사단체 전문가 1,000명이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순찰하며, 연간 28만 회 활동을 목표로 2.9.부터 본격 시행 중임.
- 이번 점검은 지킴이 활동의 현장 체험과 제도 안착 점검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지킴이 활동 격려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참여자들이 직접 작업장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현장 개선조치를 요청했으며, 추락 방호망 등 재정지원 항목과 절차도 현장에서 안내함.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현장의 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전시설 재정지원, 안전보건공단 패트롤 및 지방관서 감독과 지킴이 활동을 연계하여 사업장 규모별 위험 격차 해소에 나서고 있음.
<붙임>
1. 안전한 일터 지킴이 개요
2.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안내문